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수도권고속철도(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서울 강남구,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일대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고시: 2011. 5. 27. 국토해양부 고시 C, 2013. 5. 23.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12. 23.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이하 ‘E’이라고 한다) F 답 1,835㎡ 중 958㎡, G 답 1,247㎡ 중 459㎡, H 351㎡ 중 128㎡ 합계 1,545㎡(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1,364,235,00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1,373,968,500원으로 증액(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은 수용대상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불가결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토지임에도 주변토지의 현 시세나 인근 수용사례에 비추어 그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