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용한 인력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단지 사진을 찍는 등 채증 업무만을 하였다.
따라서 이를 경비업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불법 침입을 시도할 것을 우려하여 용역인력들을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48시간 전에 경비인력의 배치허가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비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B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2018. 5. 1.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다음 날인 2018. 5. 2. 피고인 명의로 20명 및 변호사 T의 명의로 17명 합계 37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위 건물에 배치하였다. 2) 서울종암경찰서 Z 담당 경찰관인 F은, 원심 법정에서 ‘2018. 5. 2. 당시 40명 정도 되는 용역들이 점거를 하고 있다고 정보과 직원으로부터 전달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가서 보니 30명 이상의 인력이 있었고, 위력 과시를 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문 앞에도 서 있었다.
청소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