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2고단15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시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공장 창고에서, 유류 저장 탱크 8개, 전기 모터 2개 등 시설을 갖추고 시너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간판매상들에게 톨루엔 155,380리터, 메탄올 241,061리터, 솔벤트 191,500리터 등 가짜석유제품 587,941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F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톨루엔 16,000리터, 메탄올 16,000리터 등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된 거래장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방식,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와 같은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