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2010. 10. 5. C, D 및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7. 서울고등법원(2012나76579)에서 “C, D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563,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13.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3. 9. 12.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의 증여행위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01. 2. 13. 소외 C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2012. 9. 19.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F)를 신청하였으나, 집행권원상 C의 표시가 ‘G’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C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2. 9. 20. 동일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원고가 2012. 10. 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문상 ‘G’을 ‘C’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아 2012. 11. 5. 경매법원에 그 결정문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으나, 그에 앞선 2012. 11. 1.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11.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그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은 2012. 11. 8.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