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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8나32521
토지인도및 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라)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9. 6. 16. F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20. G이, 2004. 12. 20. 피고가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3. 11. 원고가 16066분의 12562 지분을, H이 16066분의 350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11. 6. 21. 원고가 H의 지분까지 취득하면서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던 시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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