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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5168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생리대 등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기저귀 제조 및 도매업, 위생용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커피 원두 분말 고분자 흡수 체 등을 이용한 D 생리대 제조에 관한 OEM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생산 자재 공급방법) ① 생산 자재는 “ 을”( 피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이 직접 구매하여 상품을 제작한다.

② 피고는 “ 갑”( 원고, 이하 ‘ 원고’ 라 한다) 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자재를 구입, 관리하며 피고의 판단에 의하여 과다 입고 된 원부 자재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제 4 조( 상품의 공급 및 보관) ① 원고는 문서 상 발주에 의하여 피고가 공급할 물량을 납품 일로부터 (60 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량의 변경 및 납기 일의 변경은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피고는 대금이 입금되는 기준으로 하여 최대 (60 일) 안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④ 상품의 인도는 원고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대금지급방법) ① 원고는 발 주시 발주물량의 50%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한다.

이후 남은 잔금 50%에 대해서는 생산 완료 후 출고 전 50%를 지급한다.

생산에 대한 납기는 기본적으로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가 진행되며, 쌍방의 협의 따라서 업무 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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