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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0992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8. 7.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만기 2018. 12. 16.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E)을 발행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이 사건 어음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ㆍ양도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어음은 2018. 12. 17. 부도처리 되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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