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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223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D에 있는 C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실제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실제 입원치료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고 그에 따른 입원비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22. 경 위 병원에 찾아 온 Y에게 ‘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해 줄 테니 병원비로 7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Y이 위 한의원에서 2012. 10. 2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 부와 간호 일지를 작성하였고, Y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발급 받은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17.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89,33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과 공모하여 총 702회에 걸쳐 총 30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5,846,293원 상당을 편취 하였고, 해당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부와 간호 일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A 과의 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4. 11. 12.부터 2014. 11. 26.까지 CE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1. 26.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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