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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8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8:02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쯤부터 2017. 2. 27. 15:35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를 통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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