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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정4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5 톤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17:54 경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김 포 TG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차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도적이라 기보다는 순간 적인 착오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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