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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2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7. 12. 11: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16:0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0. 22:4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운행제한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상 범행이 3회에 달하고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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