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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단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5 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06:07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 그 곳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자동차용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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