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04호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2015. 3. 16.부터 2015. 4. 26.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주)E이 2015. 3. 3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F 제네시스 차량을 (주)E 대표인 D의 허락을 받고 운행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서울 노원구 G건물 70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6. 13:00경 위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J의 책상서랍을 열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K)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13:39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문래동6가)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에서 제2.가항과 같이 절취한 (주)E 명의의 현금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L’을 입력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26. 13:37경 제2.나.
항과 같은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에서 제2.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E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L’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형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3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