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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89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정수급액이 588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부정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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