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최종적으로 2016. 4. 13.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4. 14.부터 2016. 10. 13.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6. 4. 13.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4면 제11행 “다음”부터 제13행 “보이고”까지를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의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로 각 고쳐 쓰고, 제6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국내외에 자신 소유의 재산은 전혀 없고, 1999.경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13.경에는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녀는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약 3년 간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장남도 2014.경부터 현재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의 생활정도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녀들의 장기 해외유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위 장기 유학과 관련하여 처가의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⑥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