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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8: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수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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