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이 2006. 5. 22.경 피고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한 다음 2006. 6. 22.경부터 2007. 4. 5.경까지 D 여관을 운영하고 2007. 4. 16.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E 여관을 운영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C과 위 여관을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동업약정을 하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1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은 2006. 5.경 고소인을 찾아와 고소인 명의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여관을 동업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06. 5. 22.경 고소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한 다음 2006. 6. 22.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동업하였음에도 수익금의 절반인 23,900,000원을 고소인에게 지불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7. 10.경 위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금체불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C의 통고장, C의 답변서, C의 준비서면 포함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여관 운영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했음에도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