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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대여금][공1979.11.1.(619),12194]
판시사항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

판결요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 및 원심을 통하여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승소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그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위 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임은 기록상 명백한바 논지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논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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