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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51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일부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 품 합계액이 시가 3만 원 이내에 불과 하고, 피해 품이 모두 음식물이어서 생계 형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해 품 중 대부분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 (2017 고단 4235) 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1. 개인별 수용 현황’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성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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