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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1 차례, 집행유예 3 차례를 포함해 12 차례나 처벌 받고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정도( 전치 8 주) 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더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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