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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4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7.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C '에서 약 196㎡ 규모에 테이블 9개, 무대에 영상 반주기, 마이크 등 단란주점 시설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8. 17. 자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6. 8. 26. 자 수사보고,

1.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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