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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49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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