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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1 2020고단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모텔 E호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1층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핸드폰 충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객실에 가서 충전하고 퇴실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워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카운터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텔 업주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자신을 진정시키고 객실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C가 있는 카운터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H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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