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4: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영어학원을 가기 위하여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함, 초범,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