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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4: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영어학원을 가기 위하여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함, 초범,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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