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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026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은 2020. 4. 1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 4. 10. 원고 명의로 작성된 소 취하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 2020. 4. 7.자 사서증서 인증, 이하 ‘이 사건 소 취하서’라고 한다)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소 취하서에 피고의 동의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소 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 취하 사실과 소 취하의 법률적 의미 및 결과를 인식할 능력과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 의해 약취유인되어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취하서는 원고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 및 제출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억력 감퇴 등 노화 증상이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작성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둘째 자녀인 피고와 동거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피고와 사는 것을 희망하기에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이 법원에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취하서의 작성과 제출은 소송능력 있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20. 4. 10.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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