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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014741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가. 피고 B은 86,738,408원 및 그중 41,324,592원에 대하여,

나. 피고 F,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이 사건 대출금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양도되었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7. 12. 28.까지) 합계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M조합 영광함평 일반자금 대출 21,231,000 24,946,524 46,177,524 피고 B N조합 특수채권 (상각채권) 20,093,592 20,467,292 40,560,884 피고 B (K,O) 합계 - 41,324,592 45,413,816 86,738,408 ② 위 연대보증인 K이 사망하여 형제인 소외 L 및 피고 F, G, J, C, D, E이 상속하였고, 위 L도 사망하여 피고 I이 상속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모두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들은 확정되었다.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900 상속한정승인(피고 F, G, J), 같은 법원 2018느단984 상속한정승인(피고 C, D, E),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1760 특별한정승인(피고 I)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E,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E,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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