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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3. 17: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일반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홀을 한 바퀴 돌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16:20경 위 E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G에게 "씨발년들! 여기서 장사 해 쳐먹을 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찻잔을 주방으로 집어 던지며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일반음식점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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