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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가게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3. 2.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카페의 권리금도 사채를 빌려 납부한 상태에서 남편의 반대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경 파주시 H, 107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친언니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건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상환기간 내에 대출금을 이상 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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