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170858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231,355,840원및그중50,265,284원에대하여, 나.
피고B은피고A와연대하여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피고 A에 대한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 각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피고 B은 신한은행에 대한 일반대출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신한은행에 대한 어음대출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