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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3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303,67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지에서, 동네 지인으로 분유 유통을 부업으로 하던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분유를 먼저 보내주면 판매한 후 분유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남편이 산업 재해로 회사를 그만둔 후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 일당 및 차용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분유를 공급 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바와 같이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6. 15. 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화성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분유 창고에서 합계 17,038,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안산시 상록 구 E,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분유를 대용량 구입하면 도매가로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분유 값을 먼저 송금하면 7일 안에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이 2015. 3. 경 산업 재해로 직장에서 퇴사한 후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로, 일당 및 차용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며 금융권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도매가로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 여 구매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일부 금원만 정상 가로 물품을 구매하여 돌려 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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