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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788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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