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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7가단11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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