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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5:00 경 산청군 D 소재 E 좌측 도로를 구형 왕릉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내리막 도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력을 줄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800m 의 내리막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가속되고 있던 차량에 대하여 충분히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직선 도로가 끝나고 우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석 쪽 측면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 경계석을 1차 충격한 후 진행 차로로 돌아와 차량의 정면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높이 2m 의 석축을 2차 충격하고 다시 튕겨 져 나와 중앙선을 넘어 느티나무 아래 팔각정 화단 석축을 3차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5 세 )에게 양 늑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혈 흉 및 복강 내 파열, 복강 내 출혈, 출혈성 쇼크를 입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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