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앞 편도 1 차로를 봉산면 쪽에서 남하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있던 피해자 E(54 세) 소유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위 카스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