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9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0:2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 좌석에 앉아 승객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통화는 간단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운전석 뒤 칸막이를 수회 치면서 “파출소에 차 대라!”라며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상갈파출소 앞길에 버스를 세우도록 하여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