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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10 경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양지방향 고가도로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는 본건 범행과는 이종 범죄인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2010년 및 2013년 각 1회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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