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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6. 22: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가 카운터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충돌로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마침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37세)가 화장실을 간다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그곳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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