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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3 2017가단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1. 5.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28,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5. 8.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6. 7. 26. 피고 E,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3,765/28,066 지분에 관하여 2016.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E, F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1981. 5.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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