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01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