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17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