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2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69,287원과 그 중 146,550,674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69,287원과 그 중 146,550,674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