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1011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