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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단1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25 03:35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G(24 세) 의 여자친구인 H의 몸을 더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의 형 B 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26 세)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 관절염 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다운로드) 및 CD 1장

1. 피해 사진

1.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A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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