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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0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인도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떨어뜨렸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줍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보고)

1.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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