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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16228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 및 부동산 컨설팅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은 2008. 7. 6.부터 2013. 6.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경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이 수행할 E 종합상가 재건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2012. 5.경까지 8회에 걸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검토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용역대금은 1건 당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인데 D과 피고 B이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제3자인 피고 C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용역대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제3자인 피고 C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묵시적으로 용역예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용역대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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