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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80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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