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80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