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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거리에 있는 투 다리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 역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81 면 목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보도에서 동원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67 세) 운전의 D 쏘나타 중형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4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거리에 있는 투 다리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 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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