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5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2: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 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6. 22:00 경 C 트라제 XG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봉화 삼거리의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한국관 쪽에서 중화 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 우측 갓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승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20,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