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5 2015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9: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 쪽에서 대원고속버스 차고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구 시청 방향에서 밀목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버스의 운전석 앞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