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0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2층 ‘D’ 식당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0. 02:40경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초경찰서 G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니들이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다,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현장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E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CCTV 녹화자료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철제의자, 피의자 A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CD 1매(식당 CCTV 녹화자료 및 파출소 내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